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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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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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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70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급여 지급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02.0
15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334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02.0
15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67교섭대표노조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1. 02.0
15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61근로자의 부주의로 차량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피해액의 규모, 과거 사고전력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직권면직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1. 02.0
15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432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되었다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30.0
15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09「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30.0
15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59신청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으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30.0
153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40무단결근 및 무단결근 기간 동안 타 업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30.0
15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75사용자가 교섭위원 교체 및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5. 10. 30.0
153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70신청인이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30.0
15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297사용자를 비방한 행위나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 또한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29.0
15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17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29.0
15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424대기발령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유와 절차 등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0. 28.0
15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78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0. 28.0
15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124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28.0
15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262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27.0
152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47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0. 27.0
15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73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23.0
15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60재심청원 사유가 인정됨에도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23.0
15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213대표이사의 최종결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5. 1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