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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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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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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5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43동료 근로자와 언쟁 후 자진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15. 08. 10.0
14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73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5. 08. 10.0
145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6단체협약이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07.0
14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17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07.0
14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45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에 대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05.0
14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493근로자들에 대한 승진배제 처분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04.0
14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18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5. 08. 04.0
145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30기여보상기금 원천공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여보상기금 반환 및 원천공제 중단 구제신청은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03.0
145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동료와 언쟁 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07. 31.0
14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11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7. 31.0
14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01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7. 30.0
14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63통상해고로 위장폐업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07. 27.0
144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7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정당하지 않으나,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07. 27.0
14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07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7. 24.0
144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57대기발령 후 해고되었으나 인사상, 생활상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5. 07. 23.0
144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7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07. 21.0
14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51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보의 부당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7. 20.0
144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01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07. 16.0
144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41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7. 15.0
1440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6직권면직의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5. 0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