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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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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39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84
정직 처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정직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는 등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20.
0
13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8
근로자가 운전원으로서 근로제공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5. 04. 14.
0
13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32
사용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요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자필로 수정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13.
0
139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04. 13.
0
13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5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해당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10.
0
139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15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4. 07.
0
13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87
직위해제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교원 채용시험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06.
0
13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8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징계해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4. 02.
0
13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7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31.
0
139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8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의 글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31.
0
13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18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30.
0
138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72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한 쉬프트(일종의 연장근로) 근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26.
0
13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3555
해외 파병부대 근무 중에 행한 무단결근·외박·외출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25.
0
13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5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5. 03. 24.
0
138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
기각 :전환배치 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3. 17.
0
13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6
근로자와 직원들 간 다툼이 있어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13.
0
1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2015. 03. 09.
0
13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6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해고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 03. 09.
0
138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도 보기 어려워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06.
0
138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
수습 근무 기간에 대한 업무적격성 및 자질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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