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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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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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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9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3. 04.0
13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4기간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갱신 심의 시 갱신요건인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아, 재계약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3. 02.0
13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45고객전산자료 기재사항 변경 등의 업무를 인계인수한 정황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02. 26.0
13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50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2. 26.0
13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3671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2. 24.0
13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274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로 이루어진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2. 24.0
13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3652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의 서면통보 의무 등을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2. 23.0
137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589인사관리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속 직원에 대한 폭언, 인격 비하, 성적 농담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과 수차에 걸쳐 노래방 비용을 직원들에게 부담시킨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02. 12.0
137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노116징계 사전모임에서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측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2. 11.0
13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3389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이 인정되며 그 횟수와 방법,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2. 05.0
13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347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02. 02.0
13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3451임대수수료 청구의 기초가 되는 DRS등록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데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1. 29.0
136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3249부산지점으로의 전보 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전보 발령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1. 26.0
13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3380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1. 22.0
13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21근로자에게 제재로서의 감급처분이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01. 22.0
136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610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최소한의 이의제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이 해고통보를 받고 스스로 사물을 챙겨 나간 점, 2014.2015. 01. 20.0
1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3331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매각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1. 19.0
136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855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노선이탈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결근 경위 및 다른 근로자의 징계 현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15. 01. 15.0
13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3277근로자가 심문회의 출석의사가 없다며 구제신청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각하한 사례2015. 01. 14.0
136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90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 이익이 실현된 이상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5. 01.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