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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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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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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노95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운영하던 콜 시스템 폐쇄 조치 등을 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1. 02.0
13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3105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4. 12. 29.0
135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411직원과의 불건전 금전거래 행위 및 겸업행위 등은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4. 12. 23.0
135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노112징계취소 결정의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측 조합원의 참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4. 12. 22.0
13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940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4. 12. 12.0
135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422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4. 12. 11.0
13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322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4. 12. 03.0
135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748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 금품은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4. 11. 27.0
135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456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새로 정한 정년이 만 59세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만 59세가 도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이를 14일이 지난 후에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4. 11. 27.0
13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751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4. 11. 21.0
13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786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4. 11. 18.0
13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699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4. 11. 18.0
13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478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 사례2014. 11. 17.0
13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630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14. 11. 07.0
134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393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매출실적 조작에 협조한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4. 10. 31.0
13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460열차팀장으로서 차량 내 절도행위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4. 10. 24.0
13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406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사기도박사건 공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주범인 중국인 고객들과 소개인이 국내에 부재하여 더 이상의 추가조사가…2014. 10. 20.0
13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047징계해고는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4. 10. 13.0
13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19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4. 09. 29.0
1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136사직의 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2014. 0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