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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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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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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13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56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5. 08.
0
13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84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4. 22.
0
13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107
이 사건 근로자1,3은 징계사유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유사한 경우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4. 16.
0
131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6
사용자가 경력증명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직원 공개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4. 13.
0
13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8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인 국립공원지킴이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4. 03. 19.
0
13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85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인정)
2014. 03. 13.
0
13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4부해21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절차 위반 및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4. 03. 06.
0
13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253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고,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3. 11. 21.
0
13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116
상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3. 07. 11.
0
13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90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행위는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3. 05. 28.
0
13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64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3. 04. 30.
0
1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608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3. 04. 23.
0
13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5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 사례
2013. 04. 15.
0
13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44
부당해고 인정
2013. 04. 05.
0
13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54
해고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
2013. 03. 19.
0
13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3부해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3. 02. 28.
0
13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5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3. 02. 25.
0
13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2부해912
이 사건 사용자가 2012. 4. 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2. 11. 28.
0
13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1부해283
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주 실체가 있고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12. 07. 12.
0
130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1부해284
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주 실체가 있고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12.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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