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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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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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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1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56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4. 05. 08.0
131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84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4. 04. 22.0
131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07이 사건 근로자1,3은 징계사유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유사한 경우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4. 04. 16.0
131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6사용자가 경력증명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직원 공개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2014. 04. 13.0
131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8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인 국립공원지킴이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4. 03. 19.0
13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85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인정)2014. 03. 13.0
131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1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절차 위반 및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4. 03. 06.0
131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253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고,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3. 11. 21.0
131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116상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13. 07. 11.0
131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90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행위는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3. 05. 28.0
130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64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13. 04. 30.0
13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608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13. 04. 23.0
130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56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 사례2013. 04. 15.0
130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44부당해고 인정2013. 04. 05.0
130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54해고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2013. 03. 19.0
130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13. 02. 28.0
13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3. 02. 25.0
13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2부해912이 사건 사용자가 2012. 4. 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2. 11. 28.0
13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1부해283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주 실체가 있고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12. 07. 12.0
130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1부해284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사업주 실체가 있고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면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12. 07.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