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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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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6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09사용자가 신청 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6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96고위직 부서장이 입사 1년 남짓한 직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53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 통지 위반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66삭감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2025. 2. 4.부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고로 판단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67대표이사를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47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에 반영한 징계전력은 동일한 행위로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에도 감봉 2개월로 가중 징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4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등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332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81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1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14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6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87징계사유 중 여성 하급자들과 주먹 하이파이브를 한 사실과 버스 안에서의 성희롱 발언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0
6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42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6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84근로자가 예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6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12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며,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명령은 복직명령 시점까지로 구제명령을 변경한 사례-0
6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43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5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21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48해고통지가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0
5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44동성의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비위행위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59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07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