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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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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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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8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32근로자가 제척기간 도과 후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17.0
2184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2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7.0
2184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9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7.0
2184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5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17.0
218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22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대기발령은 실효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7.0
2183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3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에 강요 또는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7.0
2183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8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7.0
2183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17.0
2183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6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사용,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견책, 정직 1개월은 적정한 반면 해임,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7.0
218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59징계 절차는 적법하고, 근로자의 ‘무자료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강요·협박’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7.0
218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39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7. 17.0
2183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1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7.0
218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31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6.0
218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60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6.0
218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51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6.0
218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2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6.0
218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25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6.0
218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11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6.0
2182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7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6.0
218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37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