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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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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6589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6단협22025년 단체협약 제56조에 의해 시행되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 확대’와 관련하여 희망전보로 학기 중 소속 학교가 변경됨에 따라 본래의 근무일수도 변경되는 경우 근무일수가 줄어든 근무자에 본래의 근무일수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2026. 06. 12.0
26588충북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2계속되는 차별이라도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게 된 때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시작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2.0
2658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6차별9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보상패키지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정년 이전에 근로관계를 중도 해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보상패키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2.0
265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5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2.0
2658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49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공상처리를 종료한 것을 근로관계 단절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8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14‘당사자능력’ 없는 노동조합 지부가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도 아닌 기간에 한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2026. 06. 11.0
26583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6교섭17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용역업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2026. 06. 11.0
265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663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37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6. 06. 11.0
26580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9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7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7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65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7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61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71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7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3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이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7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18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7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192근로자의 허위 이력서 기재에 대한 사용자의 확정적 채용 취소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2026. 06. 11.0
2657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54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6. 06. 11.0
2657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27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6.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