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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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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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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84사업조직의 일부인 공부방 운영 적자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사전통지 및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256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98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2, 4, 5, 6, 7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25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80확정적이지도 않은 이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25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99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해석되므로 정당한 사유나 수습평가도 없이 수습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25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98사업자등록을 하고 4대보험 등에 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256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68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기간 종료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04.0
25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55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1.0
25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61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각하 판정한 사례2015. 12. 31.0
25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07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및 임의 대출확인서 발행 등 행위를 사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1.0
25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72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1.0
25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14재심절차 진행 중에 근로자가 사직하고 부당인사발령 주장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1.0
25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198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과 법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8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86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15심문회의 등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5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01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정이 종료된 경우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로 보아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4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65두 번의 버스운행을 결행한 후 병원치료를 이유로 회사에 결근을 통보한 것은 배차불응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승무정지(정직) 10일은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75직책변경의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4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31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13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배제시키는 의사표시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두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5. 12.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