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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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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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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63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72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재취업을 위해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4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08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4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20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4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72수습근로자에 대해 업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정2015. 12. 30.0
254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55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75근로자의 안전교육 참석 지시 불응 및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57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3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33공공기관의 관광안내소에서 동료근로자에게 폭언·폭행을 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3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23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대기발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대기발령처분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소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처분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5. 12. 30.0
25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39근로자는 구제이익이 있고, 사용자1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며,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5. 12. 29.0
253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07징계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253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39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25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89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25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76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절차도 부적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25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90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25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02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취한 업무능력 향상 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25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0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252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1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임 처분에 대해 징계사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댓글을 작성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을 부정하고, 개인과 대학 및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해임 처분을 한 것은 양정과다의 부당 해고로 인정한 사례2015. 12. 29.0
25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94해고의 통지를 해고예고통지서로 갈음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절차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