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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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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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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2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42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25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1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9.0
252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84①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가 위원장임에도 징계의결 후 그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이 징계원회를 구성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점,…2015. 12. 28.0
25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35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25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16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유지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25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00근로자1에 대해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25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06징계의 근거가 된 CCTV, 참고인의 진술 등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25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69대기발령하였다가 다시 직무가 부여되어, 당초 대기발령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251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64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25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65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게 교육, 현업복귀 지원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결과가 없어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25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82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승무중지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25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97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25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09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전보발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251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6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25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91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보직 해임은 징계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8.0
25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07회사 직원들이 다수 있는 사적인 자리에서 상급자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5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94부주의한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78운항을 책임지는 기장이 용모규정을 위반하여 턱수염을 기른 행위에 대해 감급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56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5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72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처분통보서에 실질적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행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