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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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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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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82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을 외부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발송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50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9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2015. 12. 24.0
25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73양 당사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5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74성과상여금 지급 관련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5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5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52전직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정직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4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47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자동 종료사유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4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76근로관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4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25사용자를 상대로 고소 등을 진행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징계(정직)처분은 부당하나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4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70기본급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4.0
2495경남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5공정2두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시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고 객관적 기준 등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3.0
249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81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3.0
249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45배차하차 및 배차중지는 징계는 아니나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승차거부 및 관련 민원제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배차중지 기간 동안의 근로자 조사 내역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3.0
249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70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강박에 의한 사직의사 표명이었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 판정한 사례2015. 12. 23.0
24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71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3.0
249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80부당전직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3.0
24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87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23.0
248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28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3.0
24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46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3.0
24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73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