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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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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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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64직책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16.0
24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57동료근로자들과의 사기도박은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취업규칙 소정의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6.0
24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88근로자가 결근 중 이직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6.0
242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55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6.0
24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61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6.0
24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46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6.0
24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68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한 평정결과 기준점수 미달로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93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1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86근로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과 업무적합성 평가로 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88전보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19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75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1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74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1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57일부 성희롱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내 위계질서문란 등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 대해 해임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87해고 시기와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한 통지 등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80실적부진이 근로자의 과오에 기인하였다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대기발령 및 전직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74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0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82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0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10정년퇴직 처리 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체결 거부행위가 새로운 해고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체결권이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5.0
24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81대표이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출근정지 1월로 처분한 것은 양정면에서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5. 1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