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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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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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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46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08. 20.0
2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16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19.0
21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613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08. 19.0
214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2상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08. 17.0
214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42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2015. 08. 17.0
21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95회사 내부 정책 및 영업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것은 징계 사유로 정당하고, 정직 1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12.0
21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46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11.0
21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47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08. 10.0
213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43동료 근로자와 언쟁 후 자진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15. 08. 10.0
213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573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5. 08. 10.0
213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6단체협약이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07.0
21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17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07.0
21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45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에 대해「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05.0
21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493근로자들에 대한 승진배제 처분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04.0
21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18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5. 08. 04.0
213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30기여보상기금 원천공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여보상기금 반환 및 원천공제 중단 구제신청은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 08. 03.0
212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1동료와 언쟁 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07. 31.0
2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11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상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07. 31.0
21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901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5. 07. 30.0
21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63통상해고로 위장폐업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5. 07.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