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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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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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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9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20감사결과 대출금 이자를 과다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견책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정기인사를 통하여 금융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를 마트점장으로 인사발령(전직)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4. 05. 22.0
19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952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 상 근로자별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4. 05. 22.0
199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75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4. 05. 19.0
199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06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4. 05. 15.0
19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51현장대리인선임계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4. 05. 14.0
199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56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4. 05. 08.0
199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84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4. 04. 22.0
199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107이 사건 근로자1,3은 징계사유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유사한 경우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4. 04. 16.0
198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6사용자가 경력증명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직원 공개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2014. 04. 13.0
1988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4차별1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4. 04. 03.0
198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8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인 국립공원지킴이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4. 03. 19.0
19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85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인정)2014. 03. 13.0
198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4부해21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절차 위반 및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4. 03. 06.0
1984경기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3차별4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2014. 02. 05.0
1983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3의결5운송수입금 기준을 규정한 임금협정서 제6조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4. 01. 06.0
198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253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고,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3. 11. 21.0
1981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3차별5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교해 현장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보조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한 사례2013. 08. 22.0
1980경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3차별3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교해 상여금,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한 사례2013. 08. 06.0
197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116상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13. 07. 11.0
197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3부해90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 행위는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3. 05.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