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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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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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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94근로자의 계약기간 도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었고, 근로자가 사직서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03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47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0
3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36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3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6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39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0
34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3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3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551차 전보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37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33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근로계약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5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94근로자가 소속된 팀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본사로 발령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지 변경 전에 미리 고지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의견을 개진하여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1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0
33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79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0
3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6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사유가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바, 본채용 거부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0
3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92허위 외근 등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4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178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43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