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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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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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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36사용자1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사용자2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있어 각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72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1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0
1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63견책사유가 이후 해고사유와도 연관되어 견책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고, 동일·유사한 민원의 반복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64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1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22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하고, 사용자2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 사례-0
1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18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81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0
1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1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8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2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92근로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795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 근로자의 지위에서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있으며 견책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00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0
11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8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0
1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14정직 처분 외 별도의 감봉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한 근태 불량과 업무 불성실 징계사유 중 근태 불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1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16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90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1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817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66근로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받아들이고 퇴직원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